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그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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