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일괄 축소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한도가 2억5000만원이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2억원으로 낮아졌다.
주거 지원 대출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자산 취약계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적 수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이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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