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개발 여건 변화로 영농이 어려워진 총 27.05㏊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이를 2025년 6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2025-224호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관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14.70㏊, 농업보호구역 12.35㏊가 정비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온 자투리 농지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