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께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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