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서 1소위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오후 3시, 4시쯤에 속개할 계획"이라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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