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구글은 지난 5월에는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텍사스주에 14억달러(약 2조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텍사스주는 구글 포토와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네스트 등을 통해 구글이 생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생체정보보호법(CUBI)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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