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처와 합의 후 담합' 효성·LS에 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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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주처와 합의 후 담합' 효성·LS에 과징금 1.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 등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효성과 LS일렉트릭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과 L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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