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진정인을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들어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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