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담합 효성·LS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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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담합 효성·LS 제재

효성(004800)과 LS일렉트릭(LS ELECTRIC(010120))이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뒤늦게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패널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인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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