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리문으로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가 작동하는 지 확인 후 자연스럽게 바지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영세식당·옷가게 등 상점에 손님인 척 들어와 업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서 관계자는 "이처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피하기 위해선 휴대전화·지갑 등 귀중품을 고객에게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라"며 "특히 휴대전화 분실 시에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과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등은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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