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든건 무시해서", "포옹한건 당황해서"..감금·추행범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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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건 무시해서", "포옹한건 당황해서"..감금·추행범 항소 이유

데이트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감금과 강제추행 범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하자 겁을 먹고 항거를 포기했다.피고인이 추행 당시 손에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특수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위협적인 언행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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