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석방 8일만에 '모델료' 미끼 사기 행각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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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석방 8일만에 '모델료' 미끼 사기 행각 '징역 10월'

과거 사기 범죄로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가석방된 지 불과 8일 만에 새 피해자에게 접근해 "모델료를 주겠다"고 속이고 허위 어음까지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경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불과 8일 만에 피해자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모델료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 및 허위유가증권 작성·행사죄,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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