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인해 취소됐으나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 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대 관계자는 "당연히 (자격은) 취소돼야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교원) 자격은 대학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은 논문이 취소됐다고 자격 취소를 요청하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숙대는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씨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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