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석환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유특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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