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구글이 고객 휴대전화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기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 기기에서 정보를 송·수신한 것에 대해 "구글의 이익을 위해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휴대전화에서 사용자의 비용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 셀룰러 데이터를 소비해 타깃 광고 등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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