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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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는 대부업 광고 관리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장의 대부업 광고 관리와 금융이용자 보호 책무를 명시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가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준법 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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