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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