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MZ결사대 단장,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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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MZ결사대 단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MZ자유결사대’ 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 병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인물이다.

박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영상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페트병으로 인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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