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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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북촌, 전세버스 통행 제한

종로구는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10시부터 17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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