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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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출처=양주시청)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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