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 변경…"근로는 수동·복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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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 변경…"근로는 수동·복종 의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17년 전태일 열사 47주기를 맞아 근로가 노동자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 등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된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 노동 및 노동절을 적용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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