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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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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