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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