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서장 맹병렬)는 6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행정소송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2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통행 단속을 계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3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대전지방법원은 6월 26일 "2021년 12월 1일 보령해저터널에 관하여 한 통행 금지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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