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위원회 운영 투명화 조례 대표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은진 의원, 위원회 운영 투명화 조례 대표 발의

한은진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는 6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운영 공정성과 시민 참여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한은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의 접점에 놓인 의사결정 기구"라며 "유능한 인재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