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보임돼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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