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5년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 위원회로 특례시 이양 사무에 따라 2023년 1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위원회다.
위원회는 ▲토목 ▲건축 ▲건설안전 ▲환경 ▲전기 등 23개 전문 분야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의 지원자 중 기술사와 건축사, 박사 등 일정 자격과 경력을 보유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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