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올해 하반기 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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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올해 하반기 개정될 듯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꾸는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는 건 노동계의 숙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존중' 기조에 따라 명칭 변경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 등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명시된 근로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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