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을 받은 외국인은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 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시는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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