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한 도봉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출생증명서의 출생아 모친란를 허위로 바꾼 채로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출생증명서 중 모친 B씨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수정해 출력한 뒤 이를 구청 직원을 통해 제대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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