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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