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李 대통령 재판 중단’ 두고 공방 …“형소법상 당연” vs “특혜·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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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李 대통령 재판 중단’ 두고 공방 …“형소법상 당연” vs “특혜·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은 법적 의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근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강연 발언을 문제 삼으며 “며칠 전 내정자가 공소 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는데, 1심 선고가 난 재판은 아니겠지만 대장동이나 대북 송금 재판도 공소 취소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곽 의원의 ‘검찰에서 변론 기일을 신청하고 그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재판 절차와 판결은 헌법 정신과 해석에 따라 합헌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개별 재판부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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