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7월 1일부터 62만 명 대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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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7월 1일부터 62만 명 대상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외에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 내방,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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