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나서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에서 정씨와 그의 아내 김모씨에 각 징역 15년을, 정씨의 감정평가사 아들에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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