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개정안 중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관련 변화다.
당시 정부·여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합산 3% 룰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재계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의결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해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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