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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