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3월 31일)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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