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은 새 정부에서 경찰청장이 임명돼야 하는데, 자신의 탄핵 심판이 걸림돌이 될지 우려하는 마음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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