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70대 여성, 상해치사→살인으로 죄명 바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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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70대 여성, 상해치사→살인으로 죄명 바뀐 사연

인천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이 바뀌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119 신고를 부탁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며, 검찰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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