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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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상공인들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운용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고,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 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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