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라던 갈비탕, 알고 보니 외국산 소고기···판매 업주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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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라던 갈비탕, 알고 보니 외국산 소고기···판매 업주 2심서도 벌금형

외국산 소고기 1800㎏을 한우로 속여 갈비탕 약 3600인분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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