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남인순 의원, ‘심리사·상담사 국가자격 신설법’ 공동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예지·남인순 의원, ‘심리사·상담사 국가자격 신설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지난달 27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심리서비스 분야에서 자격 체계가 부재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격 관리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를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과 수련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