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1일(현지시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덴마크 국방부 징병 책임자인 케네스 스트룀 대령은 “현재 안보 상황”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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