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하는 중점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장악하고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잡아다 수사·기소하고 우리 편을 봐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일"이라며 "정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최고의 수단이 수사·기소 분리다.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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