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아내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7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