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했다.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 의원도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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