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민주당은 올 3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사들이 주주들 위해 판단하지 않고, 배후 조정하는 지배주주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황당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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