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미군 시설 등을 불법 촬영해 구속되면서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나열한 뒤 마지막에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사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자국 유학생에게 이같은 주의령을 내린 것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으로 미군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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