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주주충실의무' 상법 소위 회부…與 "3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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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주주충실의무' 상법 소위 회부…與 "3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정청래·박범계 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하고 전현희 민주당·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임하는 내용의 사·보임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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