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KBO에 외야수 최민창(29)의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했다.
임의해지 공시가 된 선수는 1년 동안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1년 뒤에도 SSG가 임의해지를 풀어줘야, 정식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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