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12일, 20여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다.
이주조합은 6월26일 교환차액 약 231억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결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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